아파트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남성 집행유예

윤태인 2024. 1. 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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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강의와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2년 동안 친하게 지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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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강의와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늦게나마 피해자를 구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2년 동안 친하게 지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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