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안부=자발적 매춘’ 류석춘 무죄에 항소…“학문의 자유도 한계있어”

박선우 객원기자 2024. 1. 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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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란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류석춘(69)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1심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에 대해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하는 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류 전 교수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면서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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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발언…일부 유죄 부분도 형량 낮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1월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란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류석춘(69)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1심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류 전 교수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항소 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에 대해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하는 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류 전 교수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면서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류 전 교수는 퇴직하기 전인 2019년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중 하나인 '발전사회학' 강의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강의 도중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등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다.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이른바 '자발적 매춘' 발언에 대해선 법적으로 처벌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선 표현을 적절성을 형사 법정에서 가리기 보단 자유로운 공개토론으로 가려야 한다. (유죄 판단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헌법이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취지에 비춰보면 기존 관행이나 질서에 다소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류 전 교수가 정대협 간부들에 대해 '통합진보당 핵심 간부이며,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일부 부분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류 전 교수)의 표현은 공적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교육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진위에 대한 확인 노력 없이 진실인 것처럼 확정적이고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 발언의 경위나 내용,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류 전 교수 또한 이같은 1심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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