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의 '플랫폼법 졸속 통과' 우려…공정위 "의견 충분히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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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졸속 통과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미국 상의가 플랫폼법 제정 과정에서 미국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요청을 언론에 표명한 것과 관련,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 상의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며 "지난 11일과 25일 두 차례 미 상의 및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3월 7일 미 상의 초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 강연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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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졸속 통과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미국 상의가 플랫폼법 제정 과정에서 미국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요청을 언론에 표명한 것과 관련,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 상의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며 "지난 11일과 25일 두 차례 미 상의 및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3월 7일 미 상의 초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 강연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 상의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은 "한국이 플랫폼법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플랫폼법은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 기본이 되는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 외국 기업을 자의적으로 표적 삼아 각국 정부가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 상의는 "한국 공정위에 조치에 필요한 투명성과 열린 대화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미 재계 및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플랫폼 법은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소수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정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시 신속하게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반행위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4가지 행위다.
플랫폼법 정부안은 내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플랫폼법은 정부안 공개 후에도 법안 국회 통과, 하위 법령 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법 시행까지 1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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