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대면 진료 제한 아쉬워"…법 개정 추진

정광윤 기자 2024. 1. 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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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를 본격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안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는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를 차지하는 응급의료 취약지(98곳)에 있는 환자 역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엔 대면 진료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 후 12월에만 진료 이용이 4배가량 늘었다"며 "맞벌이 부모님들이 휴일이나 야간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의약품에 대한 약사들의 조제 거부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약국이 전체의 36% 정도 된다"며 "약사단체 등과 협조해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료기록과 CT 등 환자들의 건강정보도 병원 간 쉽게 공유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올해 9400곳으로 1년 전보다 9.3%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의료기관의 24%가 온라인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종이나 CD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환자 안전과 편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을 건강하게 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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