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거부에 유족 눈물 "정부 무책임…역사에 남을 죄"

김혜균 2024. 1. 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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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자 이태원 유가족들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30일)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서울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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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지원 바란 적 없어…진정성 없다" 비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허탈해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자 이태원 유가족들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30일)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서울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은색 패딩에 보라색 목도리를 맨 유가족들은 삭발한 모습으로 자리했습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유가족들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느냐"며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윤 정부야말로 '위헌 정부'이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후 의결했습니다. 특히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의 내용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요구안 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조사위원회가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해 영장 없이도 동행명령을 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료 제출 요구 거부를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체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날질의응답에서 유가족의 변호인단은 해당 내용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과거 조사위원회에 모두 있었던 권한이며, 위헌성이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특조위는 검사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발부 등의 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통과가 아직 무산된 상황이 아니므로 다시 한 번 진상규명 조사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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