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로 담배 3보루 산 남성…‘이 행동’ 때문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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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편의점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려던 피의자가 형사의 눈썰미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9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편의점을 찾아 주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13만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편의점에 있던 중부경찰서 김민규 경위 눈에 A씨가 담배 3보루를 구매하는 모습이 띄었고 김 경위는 A씨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본인의 카드가 맞냐"며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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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편의점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려던 피의자가 형사의 눈썰미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9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편의점을 찾아 주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13만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편의점에 있던 중부경찰서 김민규 경위 눈에 A씨가 담배 3보루를 구매하는 모습이 띄었고 김 경위는 A씨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본인의 카드가 맞냐”며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도주하려 하자 김 경위는 약 8분 간의 몸싸움을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앞서 A씨는 범행 40분 전인 같은 날 오후 4시 50분쯤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대합실에서 떨어진 신용카드를 주웠고 이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경위는 “평소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불심건문하게 됐다”며 “습득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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