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반도체 배치설계권까지 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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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산업재산 분쟁조정 기관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허청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활용을 모두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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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 최대 5명 영입
특허청의 산업재산 분쟁조정 기관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의 배치설계와 관련된 분쟁도 빠르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대한 분쟁까지 조정하도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3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배치설계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해 각종 회로소자와 연결 도선을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지난 올해 7월 30일 시행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는 산업재산과 관련해 분쟁을 가장 많이 해결하는 산업재산 분쟁조정 기관이다. 특허 분야 28명과 상표·디자인 분야 19명,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분야 27명을 포함해 총 8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조정위에 접수된 산업재산권 분쟁 건수는 지난해 159건으로 전년(76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66일로, 조정성립 비율은 53%에 달한다.
특허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대한 분쟁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정위의 관할 범위는 산업재산권과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만 포함한다. 조정위는 법 개정에 따라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 최대 5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허청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활용을 모두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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