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들 사상 음주운전자 2심, 검찰 '후유증 사실조회'

김도현 기자 2024. 1. 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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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4명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60대 공무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해 아동에 대한 후유증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오후 2시 40분 231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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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12주 피해 아동 후유증 예상, 사실 조회 필요"
재판부, 실체적 경합 관계인지 상상적 경합 관계인지 의견 들을 것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9세 여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04.10.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4명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60대 공무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해 아동에 대한 후유증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오후 2시 40분 231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양형 자료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은 피해 아동이 후유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사실 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특히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사건의 법령 적용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했으나 해당 사건은 하나의 행위며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인다”라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 이에 관한 의견을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 관계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체적 경합 관계란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

앞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을 위한 천도재 등을 진행했다는 사진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50분 다음 기일을 진행하며 검찰이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와 실체적 및 상상적 경합에 대한 쌍방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2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걷던 9세 B양을 포함한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한 약 35㎞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사고를 당한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각각 약 전치 2~12주의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하루 였을 것이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선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사고 또한 손쉽게 피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위법성이 무겁고 결과가 참혹하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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