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이관섭 고발… “당무개입 만천하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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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영교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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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영교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대통령실과 한 비대위원장 사이의 갈등이 노출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사태 수습을 위해 여러 차례 회동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 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거절했다'라고 직접 얘기했다. 그 발언을 통해 대통령실이 공천과 당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권력 싸움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부위원장도 “지난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라며 “위법한 선거 관여를 계속하면 피조사자·피의자·법정의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도 경고장을 날렸다. 소 부위원장은 “관권선거에 부화뇌동하는 몇몇 시장과 공무원들도 당장 중단하라.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선거 후 10년으로 연장됐다”면서 대통령과 시장이 바뀌면 언제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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