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르는데 내 월급은?” 실질임금 2년 연속 감소할 듯(종합)

서대웅 2024. 1. 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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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지난해 1~11월 0.9% 감소하며 연간 실질임금이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줄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1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354만9000원) 대비 0.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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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1~11월 실질임금 인상률 -0.9%
작년 연간 인상률 마이너스 예상
명목임금 올랐지만 고물가 타격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지난해 1~11월 0.9% 감소하며 연간 실질임금이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줄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1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354만9000원) 대비 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명목임금은 381만8000원에서 392만3000원으로 2.8% 올랐으나 소비자물가가 3.6% 상승하며 실질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실질임금도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9월 상승 전환해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으나, 4분기 인상률이 1~3분기 인상률을 상쇄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1~3분기 누적 인상률은 -1.2%다. 1~11월 실질임금 인상률(-0.9%)은 통계 작성 이래 연간 실질임금이 처음 줄어든 2022년 1~11월 인상률(0.0%)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12월 수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지난해 연간 실질임금이 증가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실질임금 감소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지난해 1~11월 300인 미만 기업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1.2%, 300인 이상 기업은 -0.7%였다. 300인 미만 기업의 실질임금 감소폭은 전년 동기(-0.7%)보다 커졌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22년 같은 기간 2.1%였지만 지난해 하락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1인당 명목임금은 300인 미만 기업은 338만7000원, 300인 이상 기업은 531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임금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16만9000원),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566만6000원) 순이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임금 인상률(명목 기준)이 5.3%에 달했지만 임금액은 208만2000원으로 전 산업군 가운데 가장 적었다.

1인당 근로시간은 165.6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시간(1.4%)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기업에선 164.5시간으로 같은 기간 2.8시간(1.7%) 줄었고, 300인 이상 기업은 170.7시간으로 0.2시간(0.1%) 감소했다.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185.4시간)과 제조업(182.4시간), 짧은 산업은 건설업(135.9시간), 숙박 및 음식점업(143.3시간) 순이었다.

지난해 마지막 영업일 기준 국내 사업체 종사자는 1982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26만1000명(1.3%) 늘어난 규모다. 업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9만9000(4.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4만1000명(3.2%) 증가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1만2000명(0.8%),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은 1000명(1.5%) 줄었다.

지난달 신규 채용자를 포함한 입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1.3%) 증가한 85만2000명, 이직자는 3만명(3.1%) 늘어난 99만3000명이었다. 입직자가 이직자보다 적은 것은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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