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연락용 휴대폰 몰수한 법원…대법 "불이익 지나치게 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류 투약 사범이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한 휴대전화를 법원이 몰수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휴대전화를 몰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 사범이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한 휴대전화를 법원이 몰수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휴대전화를 몰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3월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에서 대마 2g을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받아 흡연하고, 같은 해 6월 인천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받아 왼팔에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가 마약을 제공한 B씨와 연락할 때 사용한 아이폰 1대를 몰수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휴대전화는 범행에 직접 사용한 물건이 아니다”며 몰수 명령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몰수한 게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휴대전화가) 마약 등의 수수 및 흡연·투약을 본질로 하는 이 사건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 또는 범행의 직접적 도구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에 필수불가결한 물건으로 몰수로 인해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큰 편”이라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 '무방비' 상태로 당할 때…'대체 불가' 일본은 웃었다
- "벤츠 제치고 1위 하면 뭐하나요"…BMW 차주들 '울상'
- "한국 출산율 이유 알겠다"…산후조리원에 혀 내두른 NYT 기자
- "괜히 팔았나"…15억 여의도 아파트, 2개월 만에 가격이
- 현대차 없이도 12조 잭팟…해외서 '이 기업' 대박 났다는데
- "128만 유튜브 중단"…500억 신화 '장사의 신' 논란 뭐길래
-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 기로…KBO 초유의 사태
- 디카프리오 전 여친에 이 사람까지…화제의 '정용진 인증샷'
- "주름이 사라졌다"…브래드 피트가 받았다는 1억 수술 뭐길래
- 챗GPT에 '독도는 누구 땅?' 물었더니…'황당 답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