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3개월간 성폭행한 30대 교사에 징역 6년

정다빈 2024. 1. 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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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오늘(3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세 남성 A씨에게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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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심 징역 4년 파기
사진 = 연합뉴스


중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오늘(3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세 남성 A씨에게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의 보호관찰 청구 요청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해야 할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로 활동하며 학급 내 제자 B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을 받아들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중학교 담임교사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본분을 외면하고 본인의 학급 학생을 3개월간 5회에 걸쳐 추행하고 15회에 걸쳐 간음했다"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중인 청소년이 공교육의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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