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시 기준 위반 잇따라 적발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1. 30.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험 영업에 열을 올린 뒤 장기간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할 성과보수를 일시금으로 지급해온 증권사들의 행태가 또 드러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모두 17개 증권사의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비위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밖에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해야 하는 임직원임에도 임의로 전액을 일시에 지급한 경우가 많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영업에 열을 올린 뒤 장기간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할 성과보수를 일시금으로 지급해온 증권사들의 행태가 또 드러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모두 17개 증권사의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비위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A증권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잘못 지급된 성과보수는 최소 이연지급 기간(3년)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었다.

예를들어 1억 6000만원의 성과보수가 발생했는데, 첫해에 1억원을 지급하고 이연지급기간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는 최소 3년을 미뤄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3차년도까지 나눠서 지급을 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밖에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해야 하는 임직원임에도 임의로 전액을 일시에 지급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이연지급대상 직원의 18%)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