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법정에 서다…"인간과 동물의 불편한 반려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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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600만여 가구 1300만 명을 넘어섰다.
1인 가구 급증과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동물과 사람에 대한 죄를 벌하는 기준이 왜, 어떻게 다른지,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소유주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형사적 판단이 내려진 사건들을 중심으로 설명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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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600만여 가구 1300만 명을 넘어섰다. 반려견과 반려묘만 해도 800만 마리에 달한다. 1인 가구 급증과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85% 이상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 공간에 사는 데다 동물에 대한 호불호와 인식 차이가 크다 보니 반려동물 사건·사고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 해 1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버려지면서 유기동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와 생태·환경 문제도 늘고 있다.
어릴 때부터 반려동물과 생활해 온 변호사인 저자는 법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최근 뉴스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반려동물 이슈, 반려동물 관련 법률 상담 사례들을 정리하고 분석한 글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특정한 주장을 납득시키거나 정답을 제시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사회 내에서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 관련 현안을 이해하고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함께 목소리를 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해 그동안 개 식용이 불법인지 아닌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두고 모호했던 규정이 분명해졌다며 개고기 판매 처벌이 보다 쉽게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개고기 판매만이 불법이고 개고기 섭취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여러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봤다.
'동물판 N번 방 사건'이나 '경의선 길고양이 자두 사건'에서처럼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한 사람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판결을 접할 때마다 동물을 위한 법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한다. 동물과 사람에 대한 죄를 벌하는 기준이 왜, 어떻게 다른지,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소유주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형사적 판단이 내려진 사건들을 중심으로 설명도 이어간다.
저자는 논쟁적인 동물권이나 동물복지 같은 담론에서 비켜나 구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추천사에서 "최근 반려동물이 크게 늘면서 그로 인한 갈등과 다툼이 잦아지고 있지만 합리적 중재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반려동물의 정체성부터 반려인의 권리와 의무, 비반려인의 입장과 태도까지 포괄적 공존 관계를 법리와 판례로 풀어주고 있다"고 했다.
책은 반려동물의 정의부터 법적 권리, 재산권, 동물장례, 배려와 비배려의 충돌, 사회적 문제, 동물학대, 후원금 모금, 개물림 사고 등 풍부한 주제로 다가선다.
이장원 지음 | 공존 | 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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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maxpres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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