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얼굴에 오줌 누고 머리 밀고 수차례 강간…엽기 행각 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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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머리카락을 바리캉으로 미는가 하면 얼굴에 소변을 누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 내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B(21)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속칭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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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머리카락을 바리캉으로 미는가 하면 얼굴에 소변을 누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30일 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폭행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혼반지를 빼앗겨 앙심을 품고 진술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 내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B(21)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속칭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또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으며,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기도 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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