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주자 이름 적힌 ‘비암사 청한당탑’, 세종시 유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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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비암사의 '청한당탑'이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세종시는 30일 비암사 안에 있는 승려의 사리탑(부도)인 '청한당탑'과 '승탑'을 각각 시 유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리탑에 그 조성 연대와 시주자 이름까지 새겨놓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청한당탑이 유일하다는 것이 세종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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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비암사의 ‘청한당탑’이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세종시는 30일 비암사 안에 있는 승려의 사리탑(부도)인 ‘청한당탑’과 ‘승탑’을 각각 시 유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청한당탑은 정면에 승려 청한당의 사리탑(청한당성정탑)이라 적혀 있고, 밑부분에는 갑오년인 1714년(숙종 40년)에 탑이 조성되고(강희갑오입탑), 준례라는 사람이 시주했다(시주준례)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사리탑에 그 조성 연대와 시주자 이름까지 새겨놓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청한당탑이 유일하다는 것이 세종시의 설명이다.
청한당탑과 나란히 자리한 승탑은 원통형 모양에 좌우 장식 없이 다람쥐를 닮은 상상의 동물인 세호 모양을 새겨 놓았는데, 보통 묘에 세운 망주석에 조각하는 세호를 사리탑에 새긴 것은 보기 드문 사례다.
이번에 세종시는 나성동의 국립조세박물관에 있는 ‘궁내부예산서류’와 ‘선혜청응봉’도 시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궁내부예산서류는 조선 말기 궁내부의 1907년 예산명세서 등을 포함한 황실 예산 관련 서류다. 이 문서는 대전제국기 황실의 재정 운영 규모와 정부 조직, 인적 구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 자료로 평가받는다. 선혜청응봉은 고종 때 선혜청(조선후기 대동법의 시행을 관장하던 기구)에서 각 군현이 받아야 할 수입 예산액을 기록한 책이다. 호서 지방의 내용도 포함돼 당시 충청 지역에 배당된 세금으로 내던 쌀의 수량과 걷어진 대동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유병학 세종시 문화유산과장은 “사찰과 박물관에서 소장하는 문화유산뿐 아니라 개인이 소장한 문화유산도 발굴해 지정·보존해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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