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캉 폭행 사건’ 20대 남성, 1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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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 강간하고 강제로 삭발시킨 이른바 '바리캉 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30일) 강간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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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 강간하고 강제로 삭발시킨 이른바 '바리캉 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30일) 강간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발기로 머리를 잘랐으며,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게 하고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오피스텔에 5일간 감금해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범행동기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응했다고 납득 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며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이후 피해자의 가족은 "이 사건만 보더라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현재 환청과 환시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족들은) 현재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법원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은 마땅한 판결 내용이고, 그 부분은 환영하지만, 양형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는 것이 맞다"며 "검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각적으로 항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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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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