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세 보루나?… “당신 신용카드 맞냐” 범인 잡은 형사의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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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려던 피의자가 형사의 눈썰미로 검거됐다.
불안해하는 A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김민규 경위는 편의점에 세 번째 들어와 또다시 범행하려던 A씨에게 "본인의 카드가 맞느냐" 묻고 신분증을 요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40분 전 대전역 대합실에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를 주워 편의점에서 두차례에 걸쳐 13만 5000원 상당의 담배 세 보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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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려던 피의자가 형사의 눈썰미로 검거됐다.
지난 22일 40대 남성 A씨는 오후 5시 29분쯤 편의점에서 담배를 보루째 구매했다. 불안해하는 A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김민규 경위는 편의점에 세 번째 들어와 또다시 범행하려던 A씨에게 “본인의 카드가 맞느냐” 묻고 신분증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도망가려 하자 김 경위는 그를 막아세우고 8분간의 몸싸움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40분 전 대전역 대합실에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를 주워 편의점에서 두차례에 걸쳐 13만 5000원 상당의 담배 세 보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사기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김 경위는 “형사 생활을 하면서 평소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습성이 있다는 경험치가 쌓였다”며 “피의자를 본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와서 불심검문을 했고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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