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선거 벽보 불태워 훼손시킨 50대 남성 긴급체포
양휘모 기자 2024. 1. 30. 15:01
평택에서 4·10 총선 후보자 선거 벽보를 불태워 훼손시킨 용의자가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30분께 안중읍 소재 건물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A후보 선거 사무소 1층 복도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뜯어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 이날 오후 1시30분께 안중읍 주거지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민주당이 싫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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