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위기 부른 증권사... 규정 위반한 '성과급 파티'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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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이 과열되도록 불을 지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증권사 성과보수 체계가 대부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증권사 22곳에 대해 진행한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실태 점검 결과 성과보수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증권사가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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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실적주의 자극... 고위험 투자 집중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이 과열되도록 불을 지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증권사 성과보수 체계가 대부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도한 단기 실적주의가 고위험·고수익 분야 쏠림을 유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증권사 17곳을 대상으로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증권사 22곳에 대해 진행한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실태 점검 결과 성과보수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증권사가 대상이 됐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자산 5조 원 이상 증권사와 2조 원 이상 상장 증권사는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40% 이상을 △3년 이상에 걸쳐 이연지급해야 한다. 임직원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성과급을 장기성과와 연동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간과 방식의 최소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예컨대 한 증권사는 PF 담당 임원에게 성과급 1억6,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당해연도에 1억 원을, 이후 2년간 5,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나눠 지급했다. 최소 이연기간과 비율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위반한 성과보수 규모만도 95억 원에 달했다.
아예 성과보수를 이연하지 않고 전액 일시 지급한 증권사도 있었다. 한 증권사는 이연지급대상 직원 18%에게 성과보수 13억 원을 전액 일시 지급했고, 또 다른 증권사는 이연지급 대상 직원 43%에 달하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들에게 성과보수 20억 원을 전액 일시 지급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만연한 규정 위반이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유도했다고 판단, 위규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의하에 제도 개선을 추진해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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