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세권 어르신 안심주택 나온다…임대료 저렴하다는데

신다미 기자 2024. 1.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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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안심주택' 설명자료.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고령자를 위한 새 임대주택 공급 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해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시는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을 위해 다음 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고령층에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고 사업자에는 파격적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년기 가장 무거운 경제 부담인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특단 대책입니다.

4월부터 본격 행정절차에 들어가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인구·가구 구조 등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어르신 안심주택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합니다.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관리비 부담도 덜어줍니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천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합니다.

다만 어르신 안심주택이라고 해서 어르신 전용으로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거정책실장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어르신 주거 비율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겠다"며 "주거 단지에 어르신들만 다 거주한다고 할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시는 전체 주택 호수의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합니다.

한 실장은 "특히 어르신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분양주택에 들어와 살면서 어르신을 돌보는 구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입주 조건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도시 근로자의 소득 기준 70%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모집할 수밖에 없다"며 단계별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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