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0만t 우드펠릿 유치 놓고 동해항 하역·화주업체-주민·환경단체 갈등

전인수 2024. 1. 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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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9일 지방청 2층 대회의실에서 시·시의회, 하역·화주업체,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항 우드펠릿 벌크 화물 일반하역(테스트) 허용 관련 회의’를 열었으나 찬반논란이 격돌하면서 허용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에코호퍼 사용 벌크화물 하역모습

연간 최대 80여만t 규모의 동해항을 통한 우드펠릿 유치를 놓고 하역사·화주와 송정주민·환경단체가 찬반 대립하는 동안 하역을 기다리며 인근 항에서 열흘동안 대기하던 화물선이 되돌아가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9일 지방청 2층 대회의실에서 시·시의회, 하역·화주업체,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항 우드펠릿 벌크 화물 일반하역(테스트) 허용 관련 회의’를 열었으나 허용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날 동해항 하역업체 용문기업은 ‘우드펠릿 벌크화물유치 환경대책안 및 지역내 경제적 효과’를 발표하면서 현재 러시아 보스토치나야에서 출발해 묵호항에 정박하며 동해항 하역을 대기하고 있는 오티멈트레이딩이 싣고 온 4000여t의 우드펠릿에 대해 42번 선석에서의 테스트 하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업체는 42번 선석에서 추가집진 설비 제작으로 문제점을 보완한 에코호퍼를 사용해 우드펠릿을 하역할 경우 비산먼지의 70~80%를 저감할 수 있고, 향후 더 많은 선석에서 에코호퍼를 활용해 환경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영동지역에는 영동화력발전 110만t, 강릉삼성발전 40만t, 삼척남부발전 30만t, 삼척포스코파워 30만t, 강릉강동바이오 6만t, 산업용 3만t 등 연간 219만t의 우드펠릿 사용된다.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9일 지방청 2층 대회의실에서 시·시의회, 하역·화주업체,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항 우드펠릿 벌크 화물 일반하역(테스트) 허용 관련 회의’를 열었으나 찬반논란이 격돌하면서 허용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동해항 벌크화물 하역모습.

그러나 이 가운데 현재 옥계항에 컨테이너로 반입되는 20여만t(연간)을 제외하면 200여만t의 우드펠릿이 포항·평택·광양항 등 먼 지역으로 들어와 육상 운송돼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업체측은 동해항을 통해 2024년 35만t(컨테이너 15만t, 벌크 20만t)을 시작으로 2025년 50만t(컨테이너 25만t), 2026년 60만t(컨테이너 30만t)에 이어 2027년에는 80만t(컨테이너 40만t)의 우드펠릿 유치할 계획이다.

환경문제로 2017년부터 중단됐던 동해항의 우드펠릿 수입이 재개될 경우 도선업·줄잡이·선박대리점·방역회사·하역·관세사·항운노조·운송 등 항만, 보관·관리·항고내집하·상차·계량 등 북평산단, 육상하역·품질검사·청소 등 화력발전소·수요처 등 우드펠릿 관련업종 등으로 일거리가 확산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드펠릿이 동해항에 반입되면 2024년 105억원, 2025년 150억원, 2026년 180억원, 2027년 240억원의 지역내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홍영우 용문기업 대표는 “올해들어 동해지역에 많은 물동량과 일자리를 제공하던 기업들의 실적저조로 직원감축 및 협력사 도급계약 해지 등이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우드펠릿 벌크화물은 환경저감 대책안을 마련해 유치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중요한 물동량이며, 컨테이너 화물 유치에도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9일 지방청 2층 대회의실에서 시·시의회, 하역·화주업체,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항 우드펠릿 벌크 화물 일반하역(테스트) 허용 관련 회의’를 열었으나 찬반논란이 격돌하면서 허용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에코호퍼 사용 벌크화물 하역모습

홍 대표는 이어 “포항·광양·평택 등 전국의 다른 항들이 벌크하역을 허용하고 있어 컨테이너만 할 수 있는 반쪽짜리 동해항은 경쟁력이 떨어져 화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동해항에 벌크하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공급사들에게 컨테이너 화물도 병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오민 송정동번영회장은 “이미 2017년도에 서로가 벌크는 안된다고 합의해서 중단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왜 옛날로 회귀하려 하느냐. 절대 반대한다”며 “환경저감장치가 새롭게 개선된 것이 아니라 예전의 호퍼에다 뭐 좀 달아서 한다고 비산먼지를 100% 잡는것도 아니고, 마을에는 5월부터 송충이 등 벌레가 들끓어 사는게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하역·화주업체가 동해항 활성화 차원에서 우드펠릿 벌크 도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시험을 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격론이 일어나서 결론을 낼 수 없었고, 당분간 논의도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9일 지방청 2층 대회의실에서 시·시의회, 하역·화주업체,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항 우드펠릿 벌크 화물 일반하역(테스트) 허용 관련 회의’를 열었으나 찬반논란이 격돌하면서 허용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동해항 벌크화물 하역모습.

이와관련 동해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동해항 우드펠릿 벌크 화물의 물동량 확보는 관련 기업들과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업체의 비산먼지 방지 대책이 충분한지 검토한 후 대책이 합당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하역을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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