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명절 기간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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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설 명절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연안부두어시장, 소래포구 어시장, 계산시장 등 3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 하루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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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부두·소래·계산시장서 당일 구매 금액의 30% 환급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설 명절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연안부두어시장, 소래포구 어시장, 계산시장 등 3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 하루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코로나19,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위축돼 있는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 중 3개 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품권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 6만 8000원 이상은 2만 원 △3만 4000~6만 8000원 미만은 1만 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기간 중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5억 1500만 원(인천종합어시장 2억 5000만 원, 소래포구전통어시장 2억 5000만 원, 계산시장 1500만 원)으로 선착순 지급하며,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에 행사가 종료될 수 있다.
오국현 인천시 수산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체감 물가가 낮아지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과 판매행사를 통해 수산물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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