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부적격'…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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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066790)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관련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는 과기정통부 씨씨에스 대주주 지분을 사들인 컨텐츠하우스210의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의지 부족, 방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 미흡, 재무적 안정성 미흡 등을 이유로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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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씨씨에스(066790)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관련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앞서 씨씨에스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체결에 따라 최대주주를 ‘컨텐츠하우스210’으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방송법 등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이달 19일에 비공개로 최다액출자자 적격성 여부를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는 과기정통부 씨씨에스 대주주 지분을 사들인 컨텐츠하우스210의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의지 부족, 방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 미흡, 재무적 안정성 미흡 등을 이유로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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