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31일부터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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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공급대책)'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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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공급대책)'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30/뉴스1
ms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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