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아 낳고 분리수거장에 버린 10대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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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사산아를 버린 혐의로 법정에 선 10대가 소년부로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30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양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22일 오전 3시 20분께 울산시 남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남자 아기 시신을 놔두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영아가 태어났을 당시 상태 등을 조사했으나, 살아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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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이 낳은 사산아를 버린 혐의로 법정에 선 10대가 소년부로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30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양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 22일 오전 3시 20분께 울산시 남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남자 아기 시신을 놔두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영아 시신은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발견했으며, 영아는 미숙아로 추정됐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A양은 심리적 압박을 느껴 시신 발견 닷새 만에 자수했다.
수사기관은 영아가 태어났을 당시 상태 등을 조사했으나, 살아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어리다. 부모가 피고인 교화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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