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에 유족 “항소 요청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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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고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피해자 유족이 검찰에 항소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검찰이 원칙적으로 항소할 사유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신모(28)씨의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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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위반 등 형량 추가 가능성도
마약류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고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피해자 유족이 검찰에 항소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씨가 현재 수사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 결과에 대한 검찰과 신씨의 항소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현재까지 양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는 지난 24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A씨(당시 27세)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뇌사에 빠졌던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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