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전액관리제 표본조사에서 “21개사 모두 위반”
김민환 2024. 1. 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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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전액관리제 운영 실태를 알아보려 해성운수 등 법인택시 21개 사를 표본 조사한 결과, 21개사 모두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해성운수는 앞서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다 지난해 10월 사망한 고 방영환 씨가 소속돼 있던 택시회사입니다.
적발된 21개사 모두 운송수입 기준금 미달 시 운수종사자 임금에서 미달금을 공제하는 등 전액관리제를 위반해, 서울시가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1천만 원, 3차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서울시 전체 법인택시 회사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21개사를 제외한 233개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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