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에 금품 제공' 이완식 충남도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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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을 앞두고 선거인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62·국민의힘)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당내 경선 선거인과 그 배우자에게 식사와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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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62·국민의힘)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당내 경선 선거인과 그 배우자에게 식사와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당진시당협위원회 특보 B씨를 통해 선거인을 밖으로 불러 현금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으나 받지 않고 곧바로 반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B씨가 식사비를 계산하고 현금을 주려 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직접 현금을 전달했던 B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 의원 등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특히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뒤늦게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재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양형조건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어 쌍방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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