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손님 성폭행한 후 3년간 도주 행각 벌인 30대…法 “선처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한 노래방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을 피해 3년간 도주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4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3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도 술에 취한 노래방 손님들이 의식을 잃자 성범죄에 이르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징역 2년6개월 원심 선고 유지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취한 노래방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을 피해 3년간 도주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4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3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 중인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여성 손님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도 술에 취한 노래방 손님들이 의식을 잃자 성범죄에 이르렀다.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처벌을 회피하고자 약 3년동안 1심 재판에 불출석하며 도주 행각을 벌였다. 결국 A씨는 지명수배자로서 체포, 구속 상태가 된 후에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A씨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선고를 미뤄줄 것을 요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선처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부모가 설령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의 범행 경위, 행위 내용, 도주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선처는 불가하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왜요, 대통령께서 저를 물러나라고 하십니까?”…한동훈의 선제 공세 - 시사저널
- 배현진에 조용히 접근한 뒤 ‘돌변’ 중학생…쓰러진 뒤에도 공격 - 시사저널
- 아내 목졸라 살해했던 군인, 9년 후 재혼한 아내도 살해 - 시사저널
- 청소년 올림픽 선수촌에 ‘콘돔 3000개’ 배포…학부모단체 ‘발끈’ - 시사저널
- 온 몸 200개 상처…모진 학대·굶주림 속 사망한 12살 이시우 군 - 시사저널
- 모텔·화장실서 낳은 아이 둘 살해한 30대母…“첫째는 실수였다” - 시사저널
- ‘억’ 소리 나는 이 아파트 “누가 살까” 했는데…92명 손들었다 - 시사저널
- ‘과일은 살 안쪄’…의외로 다이어트 방해하는 식품 3가지 - 시사저널
- 확 달라진 《미스트롯3》 여전히 강했다 - 시사저널
- 뉴진스 이을 5세대 아이돌은 언제쯤 대세가 될까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