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인적분할 땐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김경렬 2024. 1. 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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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인적 분할된 신설회사가 재상장하는 경우 상장심사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는지 점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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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 공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재상장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는 지도 점검한다. 재상장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상장 기업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제도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인적분할 과정에서 나타나는 최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고 지적했다.

자사주는 의결권과 같은 주주권한이 제한되지만, 유독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법령과 판례의 태도가 불명확하다. 관행적으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인적 분할된 신설회사가 재상장하는 경우 상장심사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는지 점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사주의 취득·보유·처분 등 전과정에 대해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면 상세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자사주 처분 시 목적과 상대방 선정 사유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 신탁으로 자사주 취득 시 취득 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매입 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금융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자사주를 부여한 사례처럼 경영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 저평가 요인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해소와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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