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 198명 위촉한다

황태종 2024. 1. 30.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월 중 22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198명을 위촉해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사안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 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과 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 교원 또는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유경력자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개 교육지원청 통해 학교폭력 조사업무 지원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월 중 22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198명을 위촉해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사안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월 중 22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198명을 위촉해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사안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 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과 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 교원 또는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유경력자 등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 조사, 전담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및 피해 학생 측의 동의 여부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필요 시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조사 결과에 대해 진술하게 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도입되면 학교는 학교장 자체 해결 등 교육적 기능 강화 및 피·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학교장은 사안 발생 시 피·가해 학생 즉시 분리(최대 7일) 필요 시 피해 학생 긴급보호 조치, 피해 학생 면담을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박정애 도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위촉으로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면서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이 줄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