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양승태 무죄가 사법농단 면죄부 아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30일 “사법부의 행태에 면죄부가 씌워지거나 그때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법원노조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회복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기 무섭게 사법농단 정점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재판의 결과가 무죄라고 해서 모든 것이 없던 것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사법농단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 판사들은 진상조사를 촉구했고 위원회를 구성해 3차에 걸친 조사도 실시했다”며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법관들과 법원노조는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이고 탄핵사유임을 명백히 밝혔다”고 했다. 조사 결과 밝혀진 것은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개입,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등이었다.
법원노조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을 대표해 국민에게 사죄했고,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다면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것을 명백히 하기도 했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평가는 5년 전 이미 끝난 것”이라고 했다.
법원노조는 “지금은 오히려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더 깊이 논의하고 실행할 때”라며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무죄 결론은 재판 과정을 5년간 지연시킨 법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 반헌법적 행태를 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를 법원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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