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4곳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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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노동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지역을 추가로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농어촌 등 지역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며, 수당 보장 기간도 최대 150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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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노동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지역을 추가로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현재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2022년 7월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9774건의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만7000원이었다.
수급자 중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8.2%(514명) 등 치료 기간에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9.4%(2479명)로 가장 많았고, 40대 23.8%(1496명), 60대 20.6%(1298명), 30대 11.1%(699명), 20대 4.9%(311명), 10대 0.1%(7명) 순이었다.
질환별로는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 29.9%(2921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 27.0%(2636건), ‘암 관련 질환’ 19.4%(1898건) 등을 차지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 취업자 자격과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하루에 4만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최대 90∼12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하다.
신규로 선정하는 4개 시범사업 지역은 공개경쟁으로 선정한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농어촌 등 지역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며, 수당 보장 기간도 최대 150일로 확대한다.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달 7일부터 29일까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제출양식을 확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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