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감금·성폭행·얼굴에 소변 '바리캉'男 징역 7년

이대현 기자 2024. 1.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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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이대현기자

 

애인을 감금·폭행하고 강간한 것도 모자라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까지 민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11일 구리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애인 B씨(21)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폭행하고, 알몸 상태인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씨를 구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폭행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혼반지를 빼앗겨 앙심을 품고 진술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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