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월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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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민은 매년 담당 읍·면·동에 비대면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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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부터 방문 신청하세요"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민은 매년 담당 읍·면·동에 비대면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2월1일부터 29일까지로,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사전에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계도기간 종료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접수 이후 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10월에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2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가 올해 10만원 인상되는 만큼,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기간 내 농업인들이 누락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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