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서천특화시장 점포당 1200만원 지원"

유효상 기자 2024. 1. 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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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서천시장 점포 1곳당 12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22일 화마에게 삶터를 빼앗긴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에게 생활안정자금 500만원에 이어 700만원을 추가로 특별 지원한다.

김태흠 지사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및 피해 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외에 2차 생활안정자금 및 영업 피해 등 손실에 대한 특별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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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화재 피해 대책
"추가 특별 지원 700만원 포함"
재건축 1년 6개월 내 완료
[홍성=뉴시스] 김태흠 충남지사가 서천특화시장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서천시장 점포 1곳당 12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22일 화마에게 삶터를 빼앗긴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에게 생활안정자금 500만원에 이어 700만원을 추가로 특별 지원한다.

상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임시 상설시장은 오는 4∼5월 광어·도미축제 전 문을 열고, 특화시장 재건축은 1년 6개월 내 초고속으로 추진한다.

김태흠 지사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및 피해 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외에 2차 생활안정자금 및 영업 피해 등 손실에 대한 특별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24∼25일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257개 점포(전체 292개 중 공실 31개·미운영 4개 등 35개 점포 제외)를 대상으로 재해구호비와 생활안정지원금 500만원 씩을 지원했다.

도는 이에 더해 다가오는 설 명절 이전 점포 당 700만원 씩 2차 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김 지사는 “추가 지원에 대한 정부 기준은 없지만, 도지사 재량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고 물품 손실과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성금(농협 474-01-003445 충남도공동모금회)을 활용, 업종과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이를 위해 도는 금융기관과 기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임시 상설시장은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4월 초 광어·도미축제 전까지 조성을 마친다.

김 지사는 “임시시장은 모듈러(식당·일반상가)와 대공간 막구조(수산물) 형식으로, 재난 시 적용되는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임시시장 부지가 협소하지만, 상인들과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임대료는 특화시장 재건축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임시시장 조성을 완료하면, 도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쳐 상인들이 조속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화시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재건축은 설계·시공을 턴키방식으로 추진, 1년 6개월 이내 완료한다.

이를 위해 도는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이 중 절반은 국비와 공제보험을 활용한다.

대구 서문시장의 경우 화재 이후 임시시장 설치에만 9개월이 소요되고, 본건물은 7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례없는 속도로 추진하는 셈이다.

김 지사는 “새로운 특화시장은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밖에 소상공인재해특례보증을 통해 점포 당 최대 1억원 씩 총 200억 원을 무이자·무담보·무수수료로 지원 중이다.

지방세와 체납 처분은 유예했으며, 도시가스요금은 면제 조치를 완료하고,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면제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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