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오염’ 화성·평택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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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평택시는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 여파로 발생한 하천 수질오염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가 이유를 '국가 차원의 긴급한 수습 지원이 필요한 재난은 아니며, 화성·평택시의 행정·재정 능력으로 조치할 사항'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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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평택시는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 여파로 발생한 하천 수질오염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지자체는 사고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행안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가 이유를 ‘국가 차원의 긴급한 수습 지원이 필요한 재난은 아니며, 화성·평택시의 행정·재정 능력으로 조치할 사항’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일 오후 10시쯤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한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간여 만인 10일 오전 6시께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내부에 있던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 인근 소하천으로 흘러들어 화재 발생지점 인근 하천에서 국가하천인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8.5㎞ 구간이 오염돼 하천수가 온통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당국은 오염된 관리천 15개 지점에 방제 둑을 설치한 뒤 흡착포 등을 이용해 토양과 하천수를 처리하는 등 방제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무산된 것은 실망스럽지만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을 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활성탄 흡착기를 투입하면 오염수 처리 속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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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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