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금자보호 한도 1억으로 상향”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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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0일 총선 3호 공약으로 현행 5천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고, 2015년 판매가 종료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온누리상품권 연간 목표 발행액을 기존의 2배인 10조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지난 2001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바뀐 적 없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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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0일 총선 3호 공약으로 현행 5천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고, 2015년 판매가 종료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온누리상품권 연간 목표 발행액을 기존의 2배인 10조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을 주제로 이런 내용을 담은 총선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지난 2001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바뀐 적 없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액이 처음 설정된 20여년 전에 견줘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당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예·적금의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기존 소액 예금자의 자산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도 재도입하기로 했다. 1970년대 연 10% 기본금리로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은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부활해 10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 계좌가 만기 해지됐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재형저축 상품은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예·적금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도 반영되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총선 3호 공약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게 공약개발본부 쪽 설명이다. 다만, 유 공동총괄본부장은 주요 공약 추진과 관련해 금융당국과의 사전 협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와 모든 것들을 상의하고 공약을 내진 않았다. 이것은 집권 여당의 의지이고 정해진 방향이니까 저희의 목표와 의지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4월10일 총선을 통해 동력을 더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공약에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5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상 점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한해서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목표 발행액은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취급 점포 확대도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지원은 2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30일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서민의 ‘성장 금융' 기반 조성을 위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 △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 포함 △중도 상환 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는 금감원 가이드라인 마련 △코로나19 피해 관련 ‘새 출발 기금'을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으로 전환 △취약계층 대상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도 공약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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