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 2금융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 실제 비용만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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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손질해 금융소비자 부담 경감에 나선다.
회의에서는 ▲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보험 승환계약(갈아타기)에 따른 보험계약자 피해 구제 ▲화해계약 불공정 관행 개선 ▲대출원리금 상환 위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정비 ▲범죄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 완화 등 5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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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5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보험 승환계약(갈아타기)에 따른 보험계약자 피해 구제 ▲화해계약 불공정 관행 개선 ▲대출원리금 상환 위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정비 ▲범죄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 완화 등 5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2금융권은 대출 중도상환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취급비용 보전 등의 명목으로 0.5~2.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 중이다.
그러나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과 동일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설정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는 등 수수료 산정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2금융권에 대해서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면·비대면, 신용·담보, 변동·고정금리 등의 차이를 고려해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실제 비용을 명확하게 산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출모집·계약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도록하고 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산정기준 등을 공시할 계획이다.
동일한 보험회사에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비슷한 상품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승환계약'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유병자는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제한하는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승환계약을 할 경우 새로운 계약 시점부터 부담보 기간을 다시 산정함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동일 보험회사의 승환계약을 전수 조사해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전체 계약건에 대해 부담보 기간을 축소할 방침이다. 불합리하게 확대된 부담보 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승환계약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설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여기에 보험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합의하에 체결되는 화해계약의 불공정한 운영 관행도 손질할 예정이다.
2건 이상 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한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출금 처리 순서는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비된다. 강압, 사기로 인해 의사에 반해 대출을 받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완화방안도 마련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앞으로 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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