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마사지사" 모텔로 10대 유인…성폭행한 전직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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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10대 여성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만난 뒤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법정 구속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 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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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10대 여성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만난 뒤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법정 구속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 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년 차 소방관이던 A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마사지사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떠나자마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18세 여성이던 피해자는 30대의 건강한 남성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범행을 당해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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