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쉬워지나…정부, 1498종 서류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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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했던 관공서 발급 서류들이 모두 사라진다.
정부가 연간 약 1조2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천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간 1천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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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앞으로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했던 관공서 발급 서류들이 모두 사라진다. 정부가 연간 약 1조2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천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간 1천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한다.
올해 4월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이다.
이처럼 총 구비서류 중 30%를 디지털로 대체해 연간 약 1조2천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 1914년부터 유지돼온 인감증명제도도 디지털 방식으로 개편한다. 현재 총 2천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2천145건(82%)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요구돼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 완료한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며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제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며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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