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하면 받는 최대 포상금 30억으로 오른다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1. 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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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오른다.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은 신고인에게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였다.

단,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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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오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관련 업무규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은 신고인에게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였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 반영했다.

금융위는 산정기준 개선으로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에 비해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신고에 부담을 느껴 주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단,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2월 6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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