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

이상진 기자 2024. 1. 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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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기여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 없이 직전 3개 연도 동안 매년 3건, 2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자 추첨해 30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 제천화폐 모아 5만 원을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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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3년간 정기세무조사 면제 혜택
제천시청.

[제천]제천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기여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 없이 직전 3개 연도 동안 매년 3건, 2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자 추첨해 30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 제천화폐 모아 5만 원을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또 성실납세자 추첨대상자 중 연간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과 연간 5000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은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구분해 별도의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선정된 개인에게는 3월 1일부터 1년간 제천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및 의림지 역사박물관 입장료가 면제를 제공한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3년간 정기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시 간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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