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대통령 고발..."한동훈 사퇴 요구는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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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이 실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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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이 실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영교 대책위원장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며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인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당무 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하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와 관련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가 거절했다'고 밝혀 대통령실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향후 대통령실의 선심성 공약 남발, 선심성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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