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보위’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 무더기 징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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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방송사들에 무더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보도의 허위 여부를 다툰 법원 판결에 논란이 있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방심위가 "이례적인 신속 심의를 벌여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방심위는 30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주재한 방송소위에서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방송사 9곳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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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방송사들에 무더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제작자 해명을 듣는 절차인데, 법정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보도의 허위 여부를 다툰 법원 판결에 논란이 있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방심위가 “이례적인 신속 심의를 벌여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방심위는 30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주재한 방송소위에서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방송사 9곳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해당 방송사는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오비에스(OBS) 등 지상파 4곳, 티브이(TV)조선, 제이티비시(JTBC), 채널에이(A), 엠비엔(MBN), 와이티엔(YTN) 등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5곳이다. 이날 방송소위에는 전체 5명 중 유일한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을 제외한 여권 추천 위원 4명만 참석했다.
류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이 안건의 쟁점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에 보도 가치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일이 언론의 자유인지, 정상 외교 현장에서는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안건은 지난해 5월9일 17차 방송소위 안건으로도 다뤄졌으나 당시에는 문화방송과 외교부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날 류 위원장은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당시 회의에서 “소송이 1차 결론이라도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 시점에 신속하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1심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법은 외교부 손을 들어주며 문화방송에 정정보도를 명령했고, 문화방송은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언론·시민 단체는 “류희림 체제에서 또 다른 정권 비판 옥죄기가 벌어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은 정정보도를 요구하면서도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확정하지 못한 외교부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법조계와 언론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평소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 2심까지 의결을 보류했던 방심위 관례에 비춰봐도 극히 이례적인 심의”라고 지적했다.
이번 심의에 적용된 방송심의규정은 14조 객관성이다. 앞서 한겨레는 공정성·객관성 조항을 적용한 넓은 의미의 ‘공정성 심의’가 권력의 입맛에 맞춘 ‘정치 심의’로 악용될 수 있으며, 류희림 방심위의 경우 법정 제재의 92.6%가 정부와 여권 비판 보도에 대한 공정성 심의였다는 사실을 짚은 바 있다. 방송소위에는 지상파와 종편·보도전문채널 보도 외에도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다룬 라디오 방송 등 5개의 안건이 의결보류되어 있다. 줄줄이 심의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방심위는 다음 달 6일 방송소위에서 방송사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소위에서 결정된 제재는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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