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택시 회사 21곳 점검했더니 전부 ‘유사 사납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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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1개 법인택시 회사를 점검한 결과 2021년 폐지된 사납금과 비슷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들 회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나머지 법인택시 회사 233곳에 대해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고인이 근무한 해성운수를 포함해 동훈그룹이 운영하는 택시회사 21개를 긴급 점검했다.
서울시는 전체 법인택시 회사 254곳 중 이번에 점검한 21곳을 제외한 모든 회사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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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서울 전체 법인택시 회사 전수조사
서울시가 21개 법인택시 회사를 점검한 결과 2021년 폐지된 사납금과 비슷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들 회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나머지 법인택시 회사 233곳에 대해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법인택시 21개가 전액관리제를 이행하고 있는지 긴급 점검을 추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정받는 대가로 매일 10여만원의 사납금을 내는 대신 근무 당일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매월 고정급을 받는 제도다. 2020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앞서 서울 법인택시 회사 해성운수에서 근무한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다가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열흘 만에 숨졌다. 방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정모(51)씨에게 검찰은 지난 25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고인이 근무한 해성운수를 포함해 동훈그룹이 운영하는 택시회사 21개를 긴급 점검했다. 그 결과 모든 업체에서 운송수입이 기준에 미달하면 택시기사 임금에서 미달금을 공제하는 등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항을 적발해 사전 처분통지서를 발송했다.
서울시는 전체 법인택시 회사 254곳 중 이번에 점검한 21곳을 제외한 모든 회사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전액관리제 신고센터’가 3월부터 현장 조사에 돌입한다. 운수종사자 면담, 민원 접수사항 파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격한 행정처분에 나서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차(減車)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전액관리제 위반 등의 신고는 다산콜센터(☎120)에서 받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철저한 점검과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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