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

윤경환 기자 2024. 1. 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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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가조작 혐의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린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상한을 30억 원으로 올리면서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산정 기준에 '부당이득' 액수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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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익명 신고'도 도입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이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다음달부터 주가조작 혐의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린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상한을 30억 원으로 올리면서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산정 기준에 ‘부당이득’ 액수를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에 비해 1.8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도 금융감독원 예산에서 정부 예산으로 바꿔 앞으로는 금융위가 포상금을 직접 지급한다.

금융위는 또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 신고 방식도 도입했다. 익명 신고자가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업무규정 변경안은 2월 6일 한꺼번에 시행된다. 앞서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지난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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