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부터 주가조작 혐의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린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상한을 30억 원으로 올리면서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산정 기준에 '부당이득' 액수를 포함시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주가조작 혐의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린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상한을 30억 원으로 올리면서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산정 기준에 ‘부당이득’ 액수를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에 비해 1.8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도 금융감독원 예산에서 정부 예산으로 바꿔 앞으로는 금융위가 포상금을 직접 지급한다.
금융위는 또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 신고 방식도 도입했다. 익명 신고자가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업무규정 변경안은 2월 6일 한꺼번에 시행된다. 앞서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지난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변 맥주' 논란 얼마나 됐다고…'미개봉' 中 고량주에 파리 추정 물체가 '둥둥'
- '꽃길만 걸으시라' 쏟아진 응원…조민 가족여행 영상 어떻기에?
- [속보]한총리 '이태원참사 유족·피해자에 재정·심리적 지원 확대'
- 尹, 디지털 인감 추진·게임 아이템 구매자 보호 확대…상생 디지털 정책 추진
- [단독] 野, '쌍특검·이태원법' 권한쟁의 않기로…설 이후 재표결
- 절규하는 기업인들… '30년 뒤면 韓 기업 모두 공중분해' [biz-플러스]
- 與, 野 '이재명 피습 축소론'에…'공천 전 충성심 뽐내려 음모론 낭독'
- '尹사단은 검찰 하나회'…이성윤 검사징계위 회부
- 이수정 '김건희 여사, 덫에 빠진 것'…'대국민 사과'하라던 기존 주장 번복한 이유
- “여보 밥하지 말고 사 먹자”…분식부터 명장 음식까지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밀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