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형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유족 "항소요청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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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 신모씨(29)가 징역 20년형을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형·선고형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만한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검찰의 항소 제기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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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형·선고형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만한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검찰의 항소 제기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마약류 오남용 투약 의혹과 약물 운전·도주치사·사고 후 증거인멸 시도 등 범죄혐의와 정상 관련 사실들이 대부분 규명돼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망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했다. 유족 측은 "피고인이 현재 수사 중인 마약류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추가될 여지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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