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유가족 손 뿌리친 정부[현장 화보]
“발표하기 전까지는 100만분의 1, 1000만분의 1이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국무회의가 열린 30일 오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십여명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를 향해 외쳤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됐고, 유가족들은 결과를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다.
고 신애진씨 어머니 김남희씨는 “아침마다 가족들을 현관에서 배웅한다. 아침에 나가는 가족이 다시는 저녁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며 “특별법이 반헌법적이라면 헌법에 명시된 재난에 대한 책임,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 생명과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은 누구의 몫이냐”고 했다.
“부모가 자식이 떠난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정쟁이냐”고 특별법 공포를 요구하던 유가족들은 재의요구안의 국무회의 통과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지난 1년 3개월간 이태원 특별법 통과를 위해 투쟁해 온 모든 시간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이후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 앞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재의요구권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유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애원했지만 정부 여당과 윤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와 가족들을 외면했다”라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국회로 넘어간다면 완전히 (법안 의결이) 무산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호소할 계획”이라면서 “저희들은 특별법이나 특조위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정부 측과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민변 이태원참사대응TF 단장을 맡고 있는 윤복남 변호사는 “특조위 조사 시 동행명령권이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은 세월호특조위·사참위 등 유사한 조사위원회에 있던 권한”이라면서 “동행 명령을 발령하는 권한은 불가결한 권한이고, 불응 시 과태료만 부과하는 정도로는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조위는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고, 검사가 영장 청구를 의뢰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 이유를 특조위에 밝히고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며 또 한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1년 8개월 만에 9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효진 기자 hoho@kyunghyang.com,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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